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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전용 번호판

by 정보안내 버즈 2023. 7. 5.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법인차 전용 번호판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부착될 예정입니다. 이는 고급 수입차를 회사 이름으로 구매하거나 리스로 소유하여 기업 오너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마음대로 타고 다니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걸었던 공약입니다. 

 

현재 예정으로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량, 관용차, 렌터카까지도 부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차의 경우에는 고가가 아니고,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와는 다르다 판단하여 연두색 번호판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또한 이미 등록된 법인차에도 소급 적용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제도는 지난 1월 공청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계획이라 발표했었지만, 연두색 번호판 도입의 적용 대상을 조정하며 예상보다 2달가량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행정예고가 먼저 이뤄진 뒤에야 실제 시행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업계에서는 9월 신규 등록되는 법인차부터 이 제도가 적용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차는 우리나라 전체 고가 수입차의 약 3/4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의하면 올해 4월 말 기준 취득가액이 3억 원을 넘는 승용차 누적 등록 대수는 6,299대로 이 중 약 75%에 달하는 4,713대가 법인 소유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미 등록된 법인차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을 거란 말이 있어서 그런지 이 제도를 앞두고 지난 1~5월 법인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급 수입차를 구입한 사레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도 19%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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